A 답변
A. 수강료 면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강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.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본인 및 가족 <개정 2016.1.4.>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<개정 2016.1.4.>
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
4. 「장애인복지법」의 규정에 따른 1급~3급 등록장애인 본인
5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따른 적용대상자 본인
6.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[원문] 서울시 용산구 구립 어린이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신) 제9조 (수강료 등의 징수)